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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시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보

by Dotorystory 2022. 11. 10.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의 정책적 규제를 통해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두 가지 지역 모두 규제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기준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부동산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있는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됩니다.
<첫째, 대출규제> 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 DTI는 40%임. 2주택 이상의 가구인 경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둘째, 전매제한> 주택분양권 최대 5년 제한.
<셋째, 청약 제한> 재당첨 10년,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이 조정됨. 추가로 주택 취득 시 구입자금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에 대한 실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

조정대상지역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이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높은 지역 대상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세제, 전매제한 , 청약 등의 규제가 따릅니다.
<가계대출> LTV 9억원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해당, DTI는 50% 2주택이상 가구는 신규 주택 담보대출이 금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담대도 금지됨.
<세제>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됨. 2주택자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에 대해 추가 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2년이내로 제한.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신고가 의무임.




지방광역시와 도 범위는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됩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관련한 규제 때문에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 이번에 부동산 정책발표에서 지방광역시와 도를 대상으로한 조정대상지역이 전면해제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 지방은 가격 하락폭이 더욱 높고 거래량도 비교적 더 줄어들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둘 다 해제되어 규제가 더 완화되었습니다. 단,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경우 미분양주택이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경쟁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현행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도권


조정지역대상 해제에 대해 수도권 지역은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궁금했었는데요, 서울과 그 인접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 주택이 적고 수요가 많은 점이 반영되어 규제지역 유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단, 인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었고, 경기도 외곽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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