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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시사

연말정산, 공제, 환급액 많이 받는 팁

by Dotorystory 2022. 12. 20.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원천징수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우선 원천징수라는 말을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여러분의 월급에서 이미 세금이 징수되고 난 금액이 우리의 통장에 꽂힙니다. 이렇게 우리의 월급여 소득에서 미리 징수한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다음 해 2월에 이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을 따져서 실제 부담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이 때 우리의 실 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환급하고) 덜 납부했으면 더 징수합니다. 일단 지난 연도 급여에서 개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 개인의 소비와 부양가족 등의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난 해에 우리의 급여에서 떼내어간 세금이 적절한 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정산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뗀 (원천징수) 사람은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거의 모든 직장인 및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보험 설계사 등의 방문 판매원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일용직 노동자, 그밖에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현재 연도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다음 연도의 1~2월에 정산합니다. 현재 연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서 공제할 (내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금액을 증빙하기 위해 과거에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홈텍스나 세무사에게 방문하여 일일이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본인이 동의하기만 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폰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내년 1월 지정된 기간까지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제공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 부양가족에 대한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확인하기

연말정산할 때 총급여액과 연봉이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봉은 내가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의미합니다. 월급, 식대, 각종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총 급여액은 연봉에서 위의 각종 수당,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이므로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소비 증가분에 따른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작년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적용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각종 결제수단에 대해서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홈텍스 또는 폰텍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되므로 기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기준이 통일됩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하고 그 이자를 내면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주택 분양, 주택 구입, 주택 임차 관련 비용,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서도 가액에 따라 소득공제가 있으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실제 거주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확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46&cntntsId=7706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보통 원천징수를 하고 월급을 수령하는 직장인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

특정 항목의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님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

이미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계좌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 세액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는 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단계의 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제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소득공제라도 소득 금액이 높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일수록 세액 공제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경우에 더 유리합니다.

 

환급액을 돌려받는 기준

연말정산을 한다고 무조건 환급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원천징수를 하고 (미리 세금을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급여로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과 결정세액, 즉 최종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납부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지만 결정세액보다 이미 징수된 세금이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조건에 해당하는 특정 항목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사용한 비용은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가 늘며 공제율도 더 높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서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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